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76 | 상증 | 2009-08-31
조심2008서3876 (2009.08.31)
증여
기각
주주간 합의한 합의서에 모든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2006.3.20.부터 2006.7.26.까지 OO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23에서 유무선통신장치 및 위성항법장치인지피에스(GPS)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123-81-28751)(구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03.4.23. OOOO의 대주주이면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고OO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O 주식 중 백OO 명의의 주식 1,025,000주, 유OO 명의의 주식 371,200주, 전OO 명의 주식 300,000주 및 진OO 명의의 주식 300,000주, 합계 1,996,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백OO 명의의 주식 1,025,000주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 주식 218,000주와 합한 1,243,000주를 2004.2.13. OOOO의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7억 9,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중 나머지 유OO 명의의 주식 371,200주 중 101,200주는 서OO, 270,000주는 전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장내 매각하거나 OOOO의 대표이사 서OO이 지정한 고OO에게 양도하고, 전OO 명의의 주식 300,000주와 진OO 명의의 주식 300,000주도 OOOO의 대표이사 서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동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8.20. 청구인에게 2003.4.23. 증여분 증여세 390,82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3.8. OOOO의 대주주 고OO과 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2003.3.28.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고OO이 거액의 횡령, 영업부진, 직원들의 업무거부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고OO이 자행한 분식회계 등으로 OOOO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청구인이 OOOO에 출근한지 얼마 후에 직원들이 고OO의 횡령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판장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동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4.23. 고OO을 만나 고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위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고OO 사이에 2003.4.23. 작성한 합의서의 문구내용(합의서 제2항)대로만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OO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문(OOOOOOOOO, 2005.10.2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OO은 횡령사실을 숨기고 OOOO의 경영에 대한 전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게 함으로써 동 법인의 부실로 인하여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OO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O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방법상의 제한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의 제한이 있어 고OO이 O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외관상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뿐, 청구인과 고OO의 관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외에 인적인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고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고OO이 나중에 청구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사실 만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OO과 청구인 사이의 2003.4.23.자 합의서 제6조는 “① 청구인은 제2조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을 향후 18개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②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향후 최소 18개월 동안 유지한다. ③ 청구인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는 무효로 하며, 청구인은 제2조에 의하여 수령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4.2.13. 쟁점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OOOO를 운영하던 서OO에게 양도하여 동 합의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 주식양도 행위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를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5.8.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넘겨받았고 장내에서 218,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 중 백OO 명의의 주식 1,025,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장내에서 매입한 218,000주와 합한 1,243,000주를 OOOO에 7억 9,000만원에 매각하였고, 유OO 명의의 주식 371,200주 중 270,000주를 2003년 6월경 전OO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2003.11.21. 장내에서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101,200주를 서OO에게 명의개서한 후 서OO이 지명한 고OO에게 매매계약서상 2,000만원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2003.4.23. 고OO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라는 사실 자체가 청구인에게 그 처분권이 이양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성격이 고OO이 동 주식의 처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동 합의서에는 쟁점주식의 처분에 대한 제한 및 위약금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이 동 합의서를 위반하였다 하여 위약금을 고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의 대표이사 고OO이 2003.3.8. 체결한 근무계약서 및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무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연봉 9,000만원, 스톡옵션 30만주, 차량지원(다이너스티 또는 체어맨), 영업직원의 스카웃비용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O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최소 3억원을 보상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3.4.23.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OO·유OO·백OO(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은 OOOO가 처한 내외부적 위기상황으로부터 회사를 구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구주주들(실질주주 및 명의주주를 포함한다)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모든 경영권(등재이사의 계속 근무 및 사임 등 포함)을 청구인에게 일임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도 무상양도하고,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권의 장악을 통하여 향후 회사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매출의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의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본 합의 체결일(2003.4.23.)로부터 최소 18개월간 유지하여야 하고, 쟁점주식도 향후 18개월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반환할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합의 체결시점의 기준가격과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의 기준가격 중 높은 가격 상당액을 구주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28. O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4.2. 등기부에 그 사실을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고OO의 2006.6.1.자 문답서에 의하면, 고OO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사자금의 횡령사실을 협박당하여 OOOO 주식 200만주 가량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의 관리상무인 박OO의 2006.7.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와 관련하여 박OO는 고OO의 지시에 따라 고OO이 백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주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화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화사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4.23. 청구인과 고OO·유OO·백OO 사이에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구주주들이 본인들의 모든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O의 관리상무인 박OO도 쟁점주식을 고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고OO의 회사자금 횡령액에 충당되었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3.4.23.자 합의서에 의하면 동 합의서 제6조 제3항에 쟁점주식의 처분에 대한 제한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 규정 등이 있으나 청구인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나머지 주주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동 합의서가 당연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으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청구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갈취당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은 2007.2.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