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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9063

사용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16. 1.부터 2016. 2.까지 피고 B의 서울 마포구 D 소재 공사현장에 피고 C의 확인을 받으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와 현장소장인 E 및 부사장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대여료 10,6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16. 1.부터 2016. 2.까지 피고 B의 서울 마포구 D 소재 공사현장에 피고 C의 확인을 받으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대여료 10,6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위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료 1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