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28 | 소득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1999중1228 (2000.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한 처분에 대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년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1992부2520

[따른결정]

국심2002구28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대지92.9㎡ 지상에 다가구주택 4세대(청구인 지분1/2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2.10.23 신축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8.3.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7.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12.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 심사결정문(양도98-2280, 1998.7.10)에는 “1998.3.18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1998.7월 양도소득세 결정취소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변경하여 오류정정(계산착오 소득변경)결정으로 차액만 환급하여야 하나 이미 전액을 결정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 것이며, 1998.12.6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표준, 세액 등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고지일인 1998.12.6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1998.5.31)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것(대법 93누 4885, 1996.5.10 같은 뜻)이며,

당초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사유인 소득의 종류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해 결정에 따르는 처분인 것인 바, 본건 부과처분은 1998.7.10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사업소득으로 재결정한 고지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1998.3.18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756,490원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7.29 당초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7,001,750원을 환급하였다가, 1999.12.6 이 건 종합소득세 1,043,1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재결정고지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전액환급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은 이미 한 것이므로 재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표준, 세액 등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결정이 확정된 날(1998.7.10)로부터 1년 이내인 1998.12.6 당해 결정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동일한 소득세로서 세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종류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부2520, 1992.11.30, 합동회의 ; 국심 98부1350, 1998.1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