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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컨설팅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경남 고성군 E 일대에 대하여 ㈜F(대표이사 G)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H 대표이사이다. 위 허가권을 ㈜H에서 인수하려고 이미 계약금 10억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A의 남편 I이 빌딩을 처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5,000만원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H에서 허가권을 인수하여, 원금 5,000만원은 1주일 후인 2012. 8. 7.까지 갚고, 골재채취 후 운송하게 해주고 루베 당 3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위조한 (주) F 대표이사 G 명의의 ‘매도확인서’, ‘계약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골재채취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채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D의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도확인서, 계약금영수증, 공정증서사본, 각 차용금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토석채취공사도급계약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