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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471 | 지방 | 2000-04-04

[사건번호]

2000-0471 (2000.04.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환도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0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 ㅇㅇ번지로 분할하여 미신고(미등기)한 상태로 인접한 ㅇㅇ리 ㅇㅇ, ㅇㅇ번지와 각각 교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되며, 취득후 미신고(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중가산세(100분의 80) 적용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0,000,000)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85,000원, 합계 18,76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한 ㅇㅇ번지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에 따른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세액보다 720,750원이 감액된 취득세 16,559,270원, 농어촌특별세 1,484,980원, 합계 18,044,25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0.3.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건 토지가 부적합하여 분할한 후,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와 각각 교환하였으며, 교환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농협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교환하였다 하여 미신고(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가산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협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한 상태로 인근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고, 미신고(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중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1호에서 농협 등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7.12. 농협의 사옥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상태로 인접 토지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와 1995.2.4. 및 1999.1.29. 각각 교환한 사실을 청구인의 장부(가계정원장), 이사회 부의안건자료,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교환계약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부득이 인접된 토지와 교환하여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 내부사정인 경영방침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취득한 이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검토는 물론 취득한 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과 이건 토지를 현재 사옥부지와 교환하였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접한 토지와 교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미신고(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교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교환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교환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매각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 제95-5호, 1995.1.10),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중가산세율(100/80)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