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55 | 지방 | 2014-04-09
[사건번호]조심2013지0855 (2014.04.0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나이크클럽이 영업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클럽 **의 인터넷 카페사이트 등에 의하면 2013.6.22.까지 영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결정]조심2010지076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건축물 면적 11,829.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중층 및 지하 1층 면적 1,587.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전체면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쟁점건물분 합계 OOO원)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2013.5.23.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및 성매매알선 행위 등「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대물처분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 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존치한 영업장과는 같을 수 없으며, 위 영업허가 취소에 따라 2013.5.31. 폐업이 된 사실에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영업장소라 할 수 없고, 2013.7.25.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금지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처분청의 조사에 협조하고자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개문(開門)하는 과정에서 관련 종업원들이 영업허가 취소로 폐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차 영업장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허가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재산세 중과세의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의 폐업여부라기 보다는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유흥주점의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767, 2010.12.28.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인 오후 22:30경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유흥주점 ‘OOO’를 개문하여 출입문 앞에서 검정색양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손님 입장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한쪽에는 손님들의 주차를 돕기 위한 천막을 치고 주차요원이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13.6.4. 이 건 건축물의 관리소장OOO에게 유선으로 영업했음을 통보한 후, 관리소장 또한 이를 확인하여 인정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두 차례 관리소장과 및 영업자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2013.6.1. 영업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으므로, 2013.6.1. 유흥주점을 개문한 것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손님이 아닌 업주와 종업원들이 일시적으로 개문하여 시설물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2013.7.4. 현재 인터넷상 쟁점건물인 ‘OOO’의 카페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행사일정이 2013.6.22.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2013.6.14. OOO 방문 후기사진이 블로거에 올라 있음이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2013.6.1. 현재 유흥주점 ‘OOO’의 영업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할 의도가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현황과세와 실질과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식품접객업영업허가대장을 보면, 1999.7.12. 신규로 유흥주점영업허가(디스코클럽)를 받았고, 그 후 상호 및 영업주가 변경되면서 계속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유지하다가 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을 당시의 상호는 ‘OOO’, 영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 내 위 ‘OOO’는 2010.10.20. 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위반 및 성매매알선에 따라 영업허가취소행정처분OOO이 있었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심OOO에서 2013.4.25. 항소기각 결정에 따라 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되었다.
(3) 위 유흥주점 ‘OOO’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2013.5.31. 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유흥주점영업사실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후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의 관리소장인 OOO은 2013.5.23.~2013.5.24. 처분청에 방문하여 유흥주점의 중과여부를 상담하는 가운데 쟁점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고, 5월말경 출장하여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와 영업을 하는지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2013.5.31. 오후 4시경 현장확인한 바, 유흥주점 출입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내부를 확인하고자 요청했으나 유흥주점영업자와 명도소송중으로 함부로 개문할 수 없다고 하여 내부의 영업장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채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영업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영업장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2013.6.1. 오후 22:30경 현장조사를 한 바, 유흥주점을 개문한 채 출입문 앞에 간이천막을 치고 입장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당일 영업 사실이 나타났다.
(라) 처분청은 2013.6.4. 유선으로 관리소장OOO에게 2013.6.1. 유흥주점 영업사실을 알렸고, 관리소장 또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그 후에도 몇 차례 관리소장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음).
(마) 2013년 6월말경 쟁점건물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처분청과 유선 및 방문하여 상담하는 가운데 2013.6.1. 영업사실을 인정하였다(영업자는 대관하였다고 하였음).
(바) 쟁점건물의 ‘OOO’에 대한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보면, 2013.4.20.부터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3.6.22.까지 OOO 행사계획이 게시되어 있고, 일부 블로그에 OOO에서 촬영한 사진(일자 2013.6.14.)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관련된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실체를 갖추고있는지 여부,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의 전반적인사실관계를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영업자에 대하여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었었다고 하더라도,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과 쟁점건물 등의 관리인 및 쟁점건물 영업자와의 확인내용, 유흥주점영업장인 ‘OOO’ 인터넷카페의 행사계획 게시내용 및 블로그의 사진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