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199 | 기타 | 2017-06-30
[청구번호]조심 2016서4199 (2017. 6. 30.)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으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유상증자에 대한 주금납입도 쟁점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4서2497 / 조심2013전2976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던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4.6.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O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4.11.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은 사실이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도 없었다.
(2) 쟁점법인의 OOO에 걸친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납입도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납입한 사실, 청구인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이 관련 형사판결문에 나타난다.
(3) 청구인 OOO은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매형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 OOO이 OOO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시작한 2012년 6월부터는 쟁점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본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OOO을 중심으로 처남인 청구인 OOO이 참여하는 가족기업이고,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에서 산업체 부분에 대한 영업, 원료구매, 작업인력관리, 배송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OOO으로부터 영업비를 받아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한 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였던 점 등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에서 행한 직위, 역할과 그 업무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OOO은 주 2~3일 비규칙적으로 쟁점법인과 OOO에 출근하여 세무관계 및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1.9부터 2012.12.18.까지 급여 명목으로OOO원을 지급받는 등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비자금 관련 핵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감사를 역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는 점, 조사시 쟁점법인의 비자금 조성액 일부를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관련 계좌 등을 제출한 점, 쟁점법인의 채무액 OOO원과 관련하여 2008.8.22.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점 등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에서 행한 직위, 역할과 그 업무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총 OOO의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그 중 쟁점법인의 횡령금액과 관련된 2008.7.1. 및 2009.12.10., 2010.12.13. 유상증자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고 당초 지분취득 및 나머지 OOO의 유상증자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입증자료로써 충분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직접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은 청구인들 OOO의 주금을 대납한 것으로 증자대금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입출금에 대한 지배권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식지분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횡령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그 지분 합계가 100%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서 상에는 OOO로 변동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 상 각 주주의 지분내역 및 기중 유상증자에 의한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 OOO은 2010.3.29.부터 2013.3.29.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를 2014.9.5.부터 2015.12.28.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0.3.29.부터 2013.3.29.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를 역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 설립된 쟁점법인의 최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며, 주식회사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마)「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OOO 등과 공모하여 비자금 조성을 통해 횡령한 법인자금 중 OOO원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OOO으로부터 횡령금액 중 유상증자 대금으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로 수취하여 지분을 취득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OOO로 이체되어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바)「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4고합191, 2015.2.12.)에서 청구인 OOO에 대한 쟁점법인 관련 횡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OOO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OOO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한 OOO고등법원 판결문(2015노925, 2015.1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은 쟁점법인을 2007년에 자본금 OOO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최초 자본금 뿐 아니라 증자한 자본금 전액을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청구인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OOO이 지시한 일만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특수관계인(처남, 처남댁)임은 사실이나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OOO에 걸친 유상 증자에 대한 주금납입은 OOO과 공모하여 OOO 거래 금액을 부풀려 송금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쟁점법인과 OOO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은 OOO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유상증자 대금 또한 OOO이 청구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납부하였음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2015노925)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사실상 OOO 소유 회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