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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3 2019구단2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회사원인데, 1993. 1. 26.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3. 2. 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20:45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 피고는 2019. 5. 3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2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20:00경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때인 20:45경 측정된 수치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