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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직권폐업일인 09.12.31.로 보아 09.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297 | 부가 | 2013-03-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297 (2013.03.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09년 말까지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 반면에 08년 중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직권폐업일(09.12.31.)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26.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8.2.29.~2008.6.27. 기간동안 거래처인 OOO 외 13개업체에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동 어음은 2008.8.13. 부도처리되었다.

나. OOO 외 13개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도어음 OOO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외 13개업체의 대손이 청구법인의 직권폐업일(2009.12.31.) 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2.4.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2008.8.13. 이후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아니하였다. 직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농성하다가, 최종퇴사일을 2008.11.3.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부도발생일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며, 형식적으로도 2008.11.3.에 모두 퇴사하였다.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때를 폐업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으므로 그 당시를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은 모두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도 없었고, 신고한 사실도 없다.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사업관리를 하였다고 하나, 법인세는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것이고, 2009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취하였다고 하나, 동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여도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전기 기본요금, 전화 기본요금, 케이블 TV요금 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발송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직원이 2009.11.23.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직원은 한명도 없었으므로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다.

청구법인은 2008.8.13.~2008.12.31. 기간중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처분청이 직권폐업일인 2009.12.31.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한 2008.8.13. 이후에는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폐업일은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폐업일이 불분명하고, 실질폐업일의 판단은 사업의 계속가능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등 기타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부도발생일을 폐업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등기번호 OOO)를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인(이OOO)에게 문의한 결과,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청구법인이 언제 이사 갔는지 기억나지는 아니하나, 공실로 있다가 현 임차인인 박OOO과 2010.9.9.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결과 한국전력공사ㆍSK텔레콤ㆍKT 등에서 2009년 제1기에 OOO원, 2009년 제2기에 OOO원, 2010년 제1기(예정) OOO원, 2010년 제1기(확정)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0년초까지 사업장을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직권폐업일인 2009.12.31.로 보아2009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외 13개업체의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2.29.~2008.6.27. 기간동안 OOO 외 13개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OOO이 2008.8.13. 부도처리되자, 공급자인 OOO 외 13개업체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 외 13개업체의 대손이 청구법인의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1.1.26.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일반토목 및 건축공사)을 영위하다가 2009.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사업장은 타가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0.5.24.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폐업일자를 2009.12.31.로 하여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였는바, 직권폐업조사서에는 기장세무사가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경 폐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7.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에서 2009.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11.16.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등기번호 OOO)가 2009.11.23. 송달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0년초까지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폐업일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8.13.~2008.12.31. 기간중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년말까지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기ㆍ전화ㆍ통신요금 등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로부터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2009.11.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그 때까지는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8년 중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직권폐업일인 2009.12.31.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