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2958 | 부가 | 2014-08-14
[사건번호]조심2014구2958 (2014.08.1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3중28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1.27.~2011.1.4. 중 수익사업으로 상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7.25.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6.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OOO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핵심은 거래관행상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제공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인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바OOO, 쟁점용역 역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단 하나의 OOO 판결로 소급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 건의 경우 OOO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의 제공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의용역을 음식제공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제공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제공용역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OOO에 근거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 공급한 음식물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부하였던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및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음식물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