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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550 | 부가 | 2012-03-27

[사건번호]

조심2012중0550 (2012.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출하전표에도 저유소명·온도·비중/밀도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25.부터 OOO라는 상호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6.27. OOOO(대표자는 엄OOO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으로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6.27.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분을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신주분을 같은 날 OOO에 매출하여 매출대금을 계좌이체 받아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부인하려면 동일자에 거래된 대호메탈의 매출거래도 또한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매입·매출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총매입액 대비 총매출액이 과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및 세금납부내역이 전무한 자료상 협의자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7.10.15.∼2008.12.31.이고, 조사기간은 2010.6.1.∼2010.7.12.이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2008.4.1. 동종업종의 OOO이 현재까지 영업중이며,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일은 2008.9.17.이고, OOO의 개업시점인 2008.4.1.에 쟁점거래처의 고철관련 재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실제 폐업일을 2008.3.31.자로 추정한다.

(다) 매입처 조사 결과,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기에 전부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라)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어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 대한 매출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마)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비율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전부 자료상으로 판정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OO : OOOO, OO, O)

(2) 청구인 주장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소명하라는 공문도 보내지 않고 과세예고통지서만 발송하여 쟁점거래처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현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도 입증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매출거래가 모두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거래만 부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2008.6.27.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날 OOO 손OOO에게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아래 <표2>와 같이 2008.6.27.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으로 먼저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하였으며, 부족분은 손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쟁점거래처에 20,119,940원을 이체하였고, 손OOO로부터 추가로 OOO원을 송금받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

(다) 2010.11.17. OOO교도소에 수감중인 쟁점거래처 대표 엄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OOO에 대해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OOO와는 실질적 거래를 하여통장이체내역이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엄OOO의 2011.11.11.문답서를 보면, 개인적인 일로 사업장을 비웠기 때문에 폐업일을 정확히 모르지만 7~8월달에 폐업이 된걸로 알고 있고, 신주분 매매와 관련 2008.6.27. 정OOO에게 물건을 매입하여 OOO에서 포터차에 물건을 실고 가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2.3.5. 대리인이 메일로 제출한 청구인과 엄OOO의 면회내용 녹음자료를 보면 엄OOO은 “정OOO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엄OOO의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이 있으나, 우정상사와는 실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검찰에 조사받는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는 2008.4.1.부터 동종업종의 OOO이 영업중인 점, 쟁점거래처의 재고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엄OOO의 진술서 및 면담내용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