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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09 | 양도 | 2014-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009 (2014.10.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분양대행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 *억*천만원에서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억*천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수수료는 양도대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2.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가액 OOO원과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OOO원을 합하여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을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2012.8.31.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3.3㎡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분양대행사는 2012.9.18.부터 2012.11.22.까지 쟁점토지 3,104㎡ 중 1,824㎡를 분할·양도한 후 청구인에게 컨설팅 및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를 OOO원으로 보아,2013.12.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분양대행사가 쟁점토지 중 1,824㎡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을 직접 수령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을청구인에게 송금하였기에 분양대행수수료를 OOO원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조속히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2012년 8월에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수수료로 3.3㎡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계역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사는 쟁점토지의 신속한 매도를 위해 OOO명 전담요원을 투입하여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분양대행사가 청구인의 계좌로 2012.8.20. 송금한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입금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하고 입금하여 준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수수료 OOO원은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로 「소득세법」상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서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분양대행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상에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받은 OOO원은 양도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분필

(1) 청구인은 2012.8.22. 쟁점토지 3,104㎡를 취득·분필하여 그 중1,824㎡를 분양대행사를 통해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2013.9.12.부터2013.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은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양대행수수료는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가) 청구인은 2012.8.31. 분양대행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2012.12.21.부터 2013.1.30.까지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분양대행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의〈표2〉와 같고, 2013.1.22. 작성한 공급대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당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서 청구인의 성명이 확인된다.

〈표2〉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 제출한 금융자료 중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금액은 아래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OOO 계좌내역

(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인 2013.10.2.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에서 작성한 인증서OOO의 내용에서 분양대행사는 2012.12.14.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고,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보통주 OOO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3년∼2013년의 사업소득자료는 아래의〈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청구인의 사업소득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OOO를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분양대행사의 거래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가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분양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수수료가 양도대금의 OOO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