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46 | 지방 | 2002-07-26

[사건번호]

2002-0346 (2002.07.2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동 지하1호외 7건 대지 308.49㎡ 및 동 지상건축물 330.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2.1.7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83,060,1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93,440원 농어촌특별세 1,062,730원 합계 12,656,170원(가산세포함)을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527,723,7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831,710원 지방교육세 3,166,340원 합계 18,998,050원(가산세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인 ○○건축조합과 청구인 및 공사시공자인 ○○기업주식회사가 연서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기업주식회사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증빙서류는 처분청에서는 훈시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원장·출납전표·결산서등의 법인장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유로 사실상의 취득가액(260,000,000원)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가표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한 취득세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단서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록세를 2002.1.7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각각 징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4.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인 ○○아파트재건축조합과 공사시공자인 ○○기업주식회사와 연서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분양대금을 매수자인 청구인이 직접 ○○기업주식회사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26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훈시적이고 예시적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원장·출납전표·결산서에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이라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동조합과 공사시공자인 ○○기업주식회사가 연서하여 작성한 상가공급계약서 및 ○○기업주식회사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는 원장·보조원장·출납전표·결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