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 시의원과 경기도 의원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O 정당 P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 父),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 ㆍ 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 ㆍ 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 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16. 2. 16. 경 피고인 A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 정당에 후보 공천을 신청한 후 O 정당 중앙당으로부터 부천시 P 선거구 당원 안심번호 명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자 실명화 작업( 안심번호 처리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본명과 실제 사용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작업) 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실명화 작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 무렵 예상되었던

O 정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비하면서 안심번호 상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위와 같은 여론조사 대비 및 지지 호소 문구가 기재된 소위 ‘ 전화 응대 매뉴얼’ 을 작성하고, 피고인 C과 시의원 출마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지자인 Q를 통하여 수소문한 여성들 (R, S, T)에게 위 전화 응대 매뉴얼을 교부하면서 실명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과 R 등은 2016. 2. 18.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U, 4 층에 있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운영 중인 V, 1 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개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