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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이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고,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2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