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공급시기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2738 | 부가 | 1994-07-29

[사건번호]

국심1994전2738 (1994.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건물의 준공일자인 1993.7.16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4부2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지상에 998.86㎡의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합자회사 OO과 1993.3.30 도급금액 2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1993.6.30 공급가액 1억원 1993.8.31 공급가액 1억원으로 하여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건물 준공일(1993.7.16) 이후 발행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1993.8.31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748,500원을 추가하여 1993.11.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8,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의 준공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해 있고 준공검사서, 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축공사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도 합자회사 OO에 지급하였으므로 건물의 준공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불일치 한다는 사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원으로 하여 1993.8.31 발행 교부받았고 건물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건물의 준공일자인 1993.7.16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 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규정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착오 기재되었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국심 94부2544, 1994.7.5 같은 뜻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OO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는 공사기간이 1993.4.1~1993.12.31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금액은 2억원, 도급금액지급은 기성부분급 1회로 되어 있는 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료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일반건축물대장(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발행)에는 건물의 준공일자가 1993.7.16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준공검사 이전에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있어서는 공사도급금액 2억원에서 1993.6.30 1억원, 그리고 이 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1993.7.16) 이후인 1993.8.31 1억원으로 하여 각각 발행하여 교부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인 1993.7.1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급시기일 이후인 1993.8.31 교부받았음이 명백한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하여는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