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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7고단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1. 01:33 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G( 남, 29세) 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후에도 사과 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및 처방전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자칫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다행히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