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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80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8,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4.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인천 중구 D 소재 2층 E호 ‘F’(다음부터 ‘원고 점포’라 한다)의 시설, 집기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G과 위 건물 2층 H호 ‘I’(다음부터 ‘피고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2018. 12. 18. 11:20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원고 점포와 내부 시설, 집기에 그을음 등 연소 피해와 소방수 분사로 인한 수침과 오염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2. 15. C에게 보험금 1,198,426원을 지급하였고, 손해사정비용으로 545,5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피고 점포 내부 전기오븐의 과열 또는 과부하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피고 점포 관계자는 피고 점포 내 전기오븐의 예열을 위해 이를 작동시킨 후 옆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오븐을 작동시키는 경우 수시로 전기오븐의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면서 이를 주시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기오븐을 작동시킨 후 만연히 옆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고 피보험자 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의무 역시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점포 내 전기오븐의 기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