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33 | 양도 | 2006-12-22
국심2006서3233 (2006.12.22)
양도
기각
조합원이 되기 전에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현금과 조합원 자격승계로 분양권을 받은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은 현금 수령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임.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4.12.부터 보유하고 있던 OOOOO OOO OOO OOOOOO 대지 266.5㎡ 및 2층 주택 314.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년 10월 OOOOO OOO OOOO OOOOOOOO 외 12필지에 신축중인 OOOOO 재건축조합(조합장 김OO,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현금 8억원(2003.2.28. 4억원, 2003.4.22. 3억원, 2003.4.24. 1억원)과 2003.6.3. 재건축조합원 손OO 소유의 OOOO OOOO를 받기로 계약한 후 2003.6.30.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8.29. 쟁점주택중 토지부분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2003.6.14.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2,120,900,000원(현금 8억원과 OOOO 평가액 1,320,900,000원), 취득가액 1,188,421,096원(환산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46,3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환지처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현금으로 받은 8억원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자도 8억원중 마지막 잔금 1억원을 받은 날인 2003.4.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현금과 OOOO 평가액의 합계액인 2,120,900,000원으로 하고 양도일자도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6.30.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주택을 출자(환지처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8억원과 조합원 주택인 OOOO를 받았으므로 현금과 OOOO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자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현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3.6.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이 소유주택을 재건축조합에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재건축조합 주택을 받은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생 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 략)
② ∼ ⑧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아닌 사실과 쟁점주택이 2003.6.14.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 8억원을 받은 사실 및 OOOO가 1,320,9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쟁점주택이 2003.6.30.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출자(환지처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양도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은 현금으로 받은 8억원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자도 현금 8억원중 마지막 잔금 1억원을 받은 날인 2003.4.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구청장이 보낸 조합원 변경 처리알림 공문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7.28. OO구청장이 재건축조합에 보낸 조합원 변경 처리 알림 공문사본을 살펴보면, 현대빌라 1조합 조합원중 OOOO OOO호 손OO을 청구인으로 변경인가처리하였다고 통보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작성한합의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쟁점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7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현금 8억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의 지위를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당초 조합원 손OO 소유의 OOOO OOO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원 손OO 소유의 OOOO OOO호는 1,320,9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8조를 살펴보면,“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당초 조합원이 아닌 사실과 쟁점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조합에 출자(환지처분)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간에 약정한 합의약정서 및 OO구청장의 조합원 변경 처리알림 공문사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8억원과 당초 조합원 손OO 소유의 OOOO OOO호(평가액 1,320,900,000원)를 받았으므로 현금과 OOOO 평가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일자도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당초 조합원 손OO 소유의 OOOO OOO호를 취득하여 조합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 변경처리일(2003.7.28.)전인 2003.6.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2,120,900,000원으로 하고, 양도일자를 2003.6.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