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중국 연길 소재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 돈 10만원( 한화 1800만원) 을 주면 부모님과 동생을 틀림없이 석방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 노동자였으므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시켜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석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줄 능력이나 활용할 인맥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가족들을 석방해 줄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북한 가족들을 구하려는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국 돈 4만원( 한화 800만원)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