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897 | 상증 | 1994-05-09
국심1994서0897 (1994.5.9)
증여
기각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1942년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1919년생, 1991.11.7 사망)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89.4.7 인출되어 같은날 위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9.4.7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89.4.7 수증분 증여세 13,050,000원 및 동 방위세 2,17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하고 93.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투자신탁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89.4.7 쟁점금원이 입금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실지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본건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이 89.4.7 인출되어 OOO의 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및 OOO와 사위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각각 50,000,000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첫째,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실명계좌에 입금되었고,
둘째, 재력이 있는 장인이 생전에 사위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셋째, 실명계좌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었어야 하는 한편, 만약 청구인이 인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장이 도용된 것이었음에도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볼 때 쟁점금원이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원(현금 50,000,000원)을 89.4.7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1919년생, 1991.11.7 사망)으로부터 실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참고로, 예금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를 장인인 OOO에게 도용당했던 것 뿐이며 쟁점금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연락주소나 전화번호를 실소유자인 자신의 것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OO투자신탁 OOO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원장상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용과 당심의 조회(국심 46830-1947, 94.4.26)에 의하여 OO전화국장이 제출한 자료(OO영업 2150-1297, 94.4.28, 당심접수 FAX제766호, 94.4.28)인 가입전화등록내용등에 의하면 쟁점금원이 89.4.7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원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와 청구인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및 청구인의 전화번호(OOOOOOOO, 가입자명 OOO, 설치장소 : 용산구 OO동 OOOOO 이 전화번호는 그후 91.1.3에 OOOOOOOO번으로 변경되었음이 위 OO전화국 공문에 의하여 확인됨)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은 1919년생으로서 쟁점금원이 89.4.9 동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70세의 고령으로서 그후 91.11.7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평가액이 3,102,386,000원(신고액 2,218,661,000원, 적출액 883,725,000원)에 달하는 재산가이었던 점에서 볼 때 동 OOO이 그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89.4.7 인출하여 같은날 두딸(OOO, OOO)과 사위인 청구인(OOO의 남편)의 예금계좌에 각각 50,000,000원씩 입금한 것은 청구외 OOO이 생전에 그의 재산중 일부를 미리 자녀와 사위에게 의도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던 쟁점금원이 91.12.12 인출되어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대체되었음이 OO투자신탁 OOO지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며 이를 보더라도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원을 동 OOO이 사망한후 1개월여만에 누가 인출하여 다시 OOO 명의로 예금했으며 또 동 OOO과 청구외 OOO이 어떤 관계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89.4.7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 증여받은 것이고,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