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노14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일 오후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마셔 조금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범행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장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번 )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행위를 하듯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 부분을 앞뒤로 피해자에 닿지 않게 움직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