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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152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경기 연천군 C, D 일대 개발 및 광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복구예치금이 필요하자 그 돈을 원고 및 E으로부터 차용하면서, 2014. 6. 18. 원고와 위 E의 딸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위 합의서에 의해 표창되는 계약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F는 피고의 경기 연천군 C, D 일대 광업권과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복구예치금 6억 원을 대여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사항

1. 원고는 F의 예치금 6억8천5백만 원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16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억 원에 대하여 합류해제 및 추심을 포기한다.

2. F는 위 예금 인출 후 F 3억7천5백만 원, 원고 2억2천5백만 원으로 분산 예치한다.

3. F는 피고에게 9천1백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동 대여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며, 매월 이자는 2백5십만 원씩 지급한다.

4. 원고, F는 위 분산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H회사 복구비 예치금으로 피고가 질권 설정하는 것을 동의 이행한다.

5. 피고는 위 질권설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제한다.

1) 원금 6억 원을 2014. 10. 5.부터 1년간 매월 5일에 5,0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 2) 이자는 2014. 10. 5.부터 1년간 매월 5일에 잔여채권액의 2%를 지급한다.

(10월 1,200만 원, 11월 1,100만 원) 3) 인센티브는 2014. 10. 5.부터 30개월(동절기 1, 2월은 제외)간 매월 25일에 1천만 원을 지급한다. 4)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225,000,000원, F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375,000,000원씩을 각각 공증한다

(지급기일 2015. 10. 5.) 5 각 항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