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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 청구인에게 공매재산 매각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대금이 과소배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845 | 기타 | 2016-02-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845 (2016. 2. 2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에서 쟁점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조OOO이 소유한 OOO동 1300 답 1,322㎡를 2010.10.15. 압류하였고, 공매의뢰를 받은 OOO는 이를 매각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 채권(2005.10.20.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저당채권”이라 한다)이 설정해지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5.10.7.에 배분할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김OOO은 OOO㈜로부터 쟁점저당채권을 2015.9.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았고 2015.10.1. 이를 OOO에게 통지하여 배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선순위권자인 김OOO에게 청구인에 앞서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2015.11.5.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OOO는 2015.11.24. 청구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경정·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김OOO이 받은 쟁점저당채권은 조OOO이 OOO㈜에게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점, 변제받은 OOO㈜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조OOO에게 교부한 점, 이에 따라 OOO㈜는 2015.10.2. OOO에게 채권액이 없다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김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원은 위법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배분금액은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2015.9.2.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쟁점저당채권에 전부명령결정을 받았고, 2015.10.1. OOO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통지하였는바, OOO가 2015.10.2. OOO㈜로부터 채권액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효력이 없어 김OOO이 청구인보다 선순위권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OOO원으로 배분계산서를 경정·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김OOO의 후순위로 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OOO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1조【배분 방법】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OOO이 소유하였던 OOO동 1300 답 1,32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2005.10.20.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10.15. 등기말소(원인 : 공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는 조OOO의 위 부동산을 공매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을 OOO원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김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을 OOO원으로 재통보한 것으로 배분계산서 경정 통보서 등에서 나타난다.

(3) 조OOO은 2015.9.25. OOO㈜의 근저당 해지증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OOO㈜도 2015.10.2. 채권액이 없음으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여 OOO㈜에 대한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김OOO은 2015.9.2.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확정통지를 2015.10.1. OOO에게 한 것으로 이의결정서에 나타난다.

(4) 김OOO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조OOO의 OOO㈜에 대한 실제 채무는 OOO원(근저당설정등기상 OOO원은 채권최고액)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김OOO의 쟁점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매된 조OOO의 부동산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9.10.30.부터 2010.3.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조OOO이 OOO㈜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제출된 통장 사본에서 확인된다.

(나) 2010.12.11. 조OOO이 선박 엔진부품으로 OOO원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제출된 OOO㈜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다) 2011.5.11. OOO㈜은 잔여채권 중 OOO원은 면제하고 OOO원은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조OOO은 ㈜OOO에 지급할 선박엔진 매매대금 OOO원에서 OOO원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제출된 조OOO과 ㈜OOO의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저당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으로 그 내용이 쟁점저당채권의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불분명한 점, 쟁점저당채권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년 공매시까지 유지된 점,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OOO㈜의 쟁점저당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한 점, 청구인은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