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질병 | 2019 제5216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질병
취소
20200708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깨 관절에 신체부담이 있었고 MRI상 연령에 비해 부분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9.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04. 4. 1. ㈜○○컨설턴트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기초암반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어깨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상병명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18. 11. 2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해머작업 시 우측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관찰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 업무이고 현장조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 요인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아니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평소 사무 업무 시 사용하지 않던 어깨 근육(우측 견관절)이 오히려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 시(일시적으로) 평소 보다 과도하게 사용되어 어깨 근육이 손상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8년 ‘○○’ 공사 현장에서 본 현장 조사를 시행하던 중 심한 어깨 통증이 최초로 유발 되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10년간 계속된 현장 조사 업무로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회사에서 토목설계와 고층빌딩 공사 시 기초암반을 조사하는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고 있음. 재해발생 2~3개월 전부터 1주에 2~3회 정도 ○○빌딩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무거운 망치로 암반을 가격하여 암반의 강함과 약함을 평가하는 조사 작업을 수행함. 재해일 당일 동일 작업을 수행하다 오른쪽 어깨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며 일정 방향으로 작업 수행이 힘들어짐. 그 후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동일 업무를 10여년 진행 중에 있음. 최근 ○○병원 진료결과(MRI 검사)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임”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한의원(통원확인서, 2018. 8. 7.)- 병명: 타박어혈견비통,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시작일: 2008. 10. 31. / 종료일: 2014. 4. 17.-진료일자: 상기 환자 2008. 11. 27.(총 1건) 초진일 약 3개월 전 무거운 망치로 두드린 후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침, 부항, 한약 치료 등으로 진료 받았음. 2014. 2. 5./ 8.(총 2건) 우측 어깨 통증과 뒷목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침, 부항, 경피 적외선 조사 용법 및 한약 치료 등으로 진료 받았음나) ○○대학교 ○○병원(2018. 9. 11.)- RT. shoulder pain 망치. 2008년 이후 계속 통증ABER ans cross adduction 시 불편 함. 밤에 좀 더 아픈 것 같아요.-MRI 검사결과 보고서) Low grade articular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at anterior portion of SST tendon, underlying tendinopathy. Small calcific deposition at upper portion of SSC tendon, probable calcific tendinitis.3)청구인의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제93호)에 적시된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가) 근로관계- 입사일자: 2004. 4. 1.-근무시간: 고정 주간근무, 09:00~18: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1주 2~ 3회 연장근무 19:00~22:00)- 담당업무: 토목설계, 기초 암반면 조사나)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이력- 1995. 10. 11.~1998. 8. 31. 사무직(고용보험)- 1999. 1. 4.~1999. 11 .24. 기술공(고용보험)- 1999. 12. 1.~2004. 3. 31. 사무직(고용보험)다) 업무 특이사항? 작업내용- 상시 작업(내근 시): 컴퓨터를 이용한 토목설계 업무(마우스, 키보드로 작성)-간헐 작업(외근 시):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 암반을 지질해머 또는 clegg impact hammer로 평가 작업※ 현장조사 업무 수행기간: 1년 중 평균 약 60일 정도 수행함.-업무공정: 부지 지반조사 ? 설계(지하굴착 및 초고층 빌딩 기초 설계) ? 현장 기초 암반면 조사 ? 종합보고서 작성? 업무비중-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및 보고서 작성: 70%- 현장조사: 20%- 기타 회의 참석 등 외부업무: 10%라) 신체부담 작업내용※현장 조사업무는 청구인이 설계한 건축물의 지하 굴착이 최종 완료 되면 기초 바닥 암반 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로서 주로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함.① 지질해머 작업-작업내용: 암반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서 보통 허리를 굽히며 때로는 서서, 또는 높은 벽면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지질해머를 들고 우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망치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굴곡, 신전하면서 암반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해머로 내리치면서 해머의 타격음과 관입 정도로 암반을 평가함- 작업량: 해당 작업일의 경우 최소 500, 최대 1,000회 정도 타격- 취급도구 무게: 해머 약 500g② Clegg Impact Hammer 작업-작업내용: 선 자세로 장비를 두 발로 밟고 고정 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clegg impact hammer(4.5kg)를 들어 올린 후 hammer를 놓아서 바닥을 타격함- 취급도구 무게: 전체 무게 약 10kg(해머 무게 4.5kg)마) 현장업무 이력-정확한 현장작업 일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추정하면 현 사업장에서 총 14년 근무하는 동안 현장 업무는 총 435일 정도임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재해자는 기초 암반면 조사 및 토목설계 작업을 14년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토목설계 작업으로 간헐적으로 기초암반 작업조사를 수행하였으며, 7개월 간 60일 정도의 간헐 작업으로 암반 작업을 수행하였음. 동영상 결과 500g 정도의 망치 무게로 단단한 암반을 일일 500~1,000회 타격하며, 임팩트 해머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벌림이 인정되어 업무와 관련성 높음으로 인정됨사)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2. 6.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1. 11. 9.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2. 2. 6. 손처짐 또는 발처짐(후천성), 아래팔- 2014. 8. 4. 기타근통, 위팔- 2014. 10. 25.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8. 8. 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8. 9. 11. 회전근개증후군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대학교○○병원, 2018. 10. 29.)1)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오랜 기간 동안 망치질 작업 후 발생한 우측 견관절 통증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우측 견관절 전방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3)종합 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소견이 보임4) 치료 예상기간: 2018. 9. 11.~2018. 12. 26.(통원 14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해머작업 시 우측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관찰되나,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사무업무이고 현장조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 요인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아니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견관절 MRI 상의 회전근개 관절낭측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며 비후된 점액낭염, 상완골 대결절 경화소견 등 진구성 병변 확인 됨. 작업의 성격 상 어깨 관절에 부담 작업으로 생각되며,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소견 관찰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2) 직업환경의학과-청구인은 1970년생 남자로, 2004년부터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 조사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8년 9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주로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업무이며, 현장 업무시 지질해머를 사용하여 윗 팔을 거상하거나 해머로 내려치는 동작을 수행하였으나 연중 평균 60일(총 14년 근무기간 중 435일 가량 해머작업 수행) 가량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어깨의 누적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다.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기초 암반면을 조사하는 작업을 약 14년간 근무하였고, 설계자들의 어깨 부하력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작업 자세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어깨 관절에 신체부담은 인정이 되고, MRI 상 연령에 비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인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