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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8 2015가단253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는 1999. 4. 9.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2001. 11.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B,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담보’, 근저당권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9. 4. 10. 접수 제3181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4. 21.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주택담보중장기)’, 대출한도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9. 4. 21.’, 이율 ‘연 11.75%(지연이자 연 1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1. 6. 2.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4. 2. 13.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이 ‘14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2. 11.자 탄원서에는 그 대금이 ‘20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치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여 사실인정에서 제외하였다.

2004.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15,301,518원(= 원금 15,087,897원 약정이자 209,709원 지연이자 3,9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