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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5:17경 혈중알콜농도 0.3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현대흑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츠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오후 시간에 치사량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시내를 운전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