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05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방향 비상 활주로에서부터 화성 시 능동 " 주공아파트" 712 동 옆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사실 확인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