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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204169

양수금

주문

1. 1,023,1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아래에서 ‘D’이라 한다)은 2005. 10. 10.부터 2000. 11.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E과 사이에 5차례 대출계약과 1차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1,023,100,000원을 한도로 위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08. 6. 18.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F 유한회사(아래에서 ‘F’라 한다)로 양도하였고, F는 이 법원 2009가합4737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09. 8. 13. ‘피고는 D과 연대하여 F에게 448,318,175원 및 그 중 323,206,121원에 대하여는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14,605,948원에 대하여는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2,358,040원에 대하여는 200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023,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F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래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F는 2010. 9. 9. G 유한회사(아래에서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하고, F와 G는 2010. 11. 13. 위 채권양도사실을 D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G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하고, G와 원고는 2013. 8. 13. 위 채권양도사실을 D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E으로부터 F, G 및 원고까지 순차로 이루어진 각 채권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적법하게 D에 양도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