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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8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 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강원 인제군 일원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인 D, E, F, G, H, I 등 6명에 대하여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농장주에게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출입국 관련자종합기록 조회 및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을 알선한 무자격 체류자의 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