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265 | 부가 | 2015-02-04
조심2014전3265 (2015.02.04)
부가
기각
쟁점담배는 당초부터 수출용으로서 면세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 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과받은 담배소비세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지1255 / 조심2014지21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중부지점, 인천지점 및 남부지점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에서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담배사업법」 제19조 제1항의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OOO 등 OOO를 취급하는 업체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거래된 수출용 담배를 “쟁점담배”라 하며, 이들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거래처들은 쟁점담배를 용도에 맞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는 면세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특수용담배를 국내사업자인 쟁점거래처들에게 공급하는 거래로서, 공급되는 재화의 성상이 특수용담배인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에 해당하며, 단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영세율이 우선적용될 뿐인바[「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거래가 과세거래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 등은 쟁점거래 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담배는 당초부터 수출용으로서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은 쟁점담배를 수출로 위장하여 빼돌린 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하였고, 청구법인의 해당 지점장은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쟁점담배가 수출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미리 인지한 점, 안전행정부는 수출용으로 사용할 담배를 특수용으로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반출한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담배가 수출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외항선 및 여객승선용 특수용 담배 공급용으로 위장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과 받은 담배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담배가 특수용 담배로서 면세재화인지 여부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거래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직원(중부지점장)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7.23.)를 보면, 수출이 가능한 업체에게 공급하기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단계는 업체에서 발주한 후 담배를 공급하고, 인천항만에서 지정한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며, 청구법인은 적재단계까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사후관리로 면장을 받아서 실제 수출여부까지 확인하면 외부유출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공급신청을 받게 되면 물량만 보아도 수출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국내유통만 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OOO의 진술서(2013.7.2.)를 보면, 중국은 가짜 상품이 많은 나라로 면세(Duty Free) 마크가 찍히고, 한글이 인쇄된 담배를 선호하므로 중국업체들의 요청을 받아 청구법인과 접촉하였으나 곤란함을 통보받았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해당지점 종업원과 면담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중부지점과 OOO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 계약서(2012.8.1.)를 보면,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매수자로부터 세관장이 발행하는 내국물품 반입신고서 또는 반입허가 판매서, 세관장이 발행한 내국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 등 적법한 서류를 제출 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거래는 공급되는 재화인 쟁점담배가 특수용담배로서 면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볼 경우라도 담배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등 특수용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담배는 당초부터 수출용으로서 면세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수출용으로 공급한 특수용 담배를 수출로 위장하여 빼돌린 후 불법유통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직원에 대한 심문조서,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당초 OOO은 외국 수출 목적으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한글과 면세마크가 인쇄된 담배의 수출을 꺼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청구법인의 해당지점 종업원과 재차 협의하여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공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고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등 청구법인은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 용도 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과 받은 담배소비세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특수용담배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담배사업법
제19조 [특수용 담배]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특수용담배]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제49조 [납세의무자]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 [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