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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230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03,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 대전시 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서 D치과를 운영하여 오는 자이고,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건물의 지하1층에서 처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PC방을 개업한 자이다.

나.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8. 8.경 지하1층에 PC방을 개업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기증설 공사를 마치고 PC방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8. 9. 18. 20:26분경 과도한 전류량에 따라 건물 출입구 안쪽 벽의 F PC방 계량기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계량기함이 소실되고 계량기함과 계량기함이 부착된 벽면의 내부, 복도 등에 그을림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건물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목재 벽면이 화재 진압시의 물줄기에 의하여 침수되고, 화재로 인한 단전으로 전체적인 전기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 전원은 공유자 중 최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복도 등 공용부분 수리비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1,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전기사업법 규정에서 PC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전기증설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