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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2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7. 8.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의사가 아닌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2009. 7. 13.부터 2010. 3. 10.까지는 원장으로, 2010. 3. 11.부터 2010. 11. 30.까지는 아르바이트 의사로(이 기간 동안에는 E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시 2010. 12. 1.부터는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0. 6.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6. 2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와 E을 차용인으로 하고, C과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었던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그 후 C은 필리핀에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1. 1. 28.경 다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1. 27.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차용금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C과 F은 공동채무자로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그 후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F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F은 C의 지시로 2011. 12. 16.경 내부수리관계로 병원을 휴업한다는 쪽지를 써서 이 사건 병원 현관문에 붙여 놓고 잠적해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 피고는 당시까지 받지 못한 3개월 치 급여 4,500만 원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