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이자 장애인인 점, 1972년과 1994년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