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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2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부터 2019. 10. 29.까지 1톤 화물트럭(D)에 제면기, 버너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노상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3만 원 상당의 매출로 우동, 짜장을 조리ㆍ판매하면서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야민원신고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휴게음식점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