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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22 | 양도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322 (1990.09.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OO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 127.11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4.11.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3.22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외에 청구인 명의로 86.1.15 취득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OO동 OOOO 외 1필지 대지 19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3평방미터(이하 “제2의 주택”이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23,490원 및 동방위세 1,004,690원을 90.1.31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제2의 주택은 청구인이 86.1.15 취득하여 86.10.16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외항선에 승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귀국한 후에도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외사촌형인 관계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한 것이므로 이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에 의하여 사실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2의 주택을 86.10.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사실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제2의주택을 86.1.15 취득하여 86.10.16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외항선에 승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주었으며 귀국한 후에도 소유권분쟁이 염려가 없는 사촌간의 친척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며 실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외항선 승선한 기간은 86.2.14부터 87.3.31까지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외항선에 승선한 관계로 제2의주택 양도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귀국시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2년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제2의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청구인과 제2의주택 양수인의 관계가 외사촌관계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의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리가 진행중일 때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더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