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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89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타킹, 속옷 등의 제조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소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원피고 사이에 2014. 3.경까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나. 원피고 사이의 거래는, 피고가 소도매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원고에게 발주하고, 원고가 해당 소도매업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피고에게 납품이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부터 2014. 3.까지 합계 1,068,035,10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882,325,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5,709,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경 2013. 11. 26.부터 2014. 2.까지의 매출 합계 1,035,738,5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2013. 11. 5.부터 2013. 11. 25.까지의 매출 합계 21,571,5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1,068,035,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피고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2013. 11.부터 2014. 3.까지의 매출 합계가 1,068,035,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 공급의 근거로 주장하는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 및 매출처원장B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