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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2 2016가단11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9가소2828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