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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구단48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6.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8. 25.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9. 3.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3.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을 1~1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늦은 시각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차량이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현저히 낮았던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약 40년 간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해 왔고 뇌혈관 질환으로 투병 중인 상황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며, 뇌 병변 장애로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