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786 | 상증 | 1997-03-07
국심1996서3786 (1997.3.7)
증여
경정
당초 주택업자인 母 ○○의 주도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기로하고, 그 공사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건물의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작 세무서장이 96.7.16.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증여세
24,243,49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32.8㎡ 및 위 건물 397.48㎡ 중 위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9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으로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소재 대지 664㎡ 중 1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청구인지분 1/5)받고, 또한 93.10.18 신축완공된 위 지상건물 1,589.97㎡ 중 397.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취득(청구인지분 1/4)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母로 부터 증여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1,712,800원으로 평가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61,936,520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추정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4,24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쟁점건물의 지분취득에 대한 증여세부과에 대하여 96.8.6 이의신청과 96.9.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 이외는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대부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나.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본 건 증여등기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물신축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 형제들이 공동으로 형편이 닿는 대로 자금을 모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기로 계획하고 그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자신이 청구외 母 OOO(소규모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송금한 자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쟁점건물은 90.8.21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12.24 착공하여 93.10.18에 준공검사를 받아 약 3년동안 건축하면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대금의 일부는 외상거래로 하였으며 아직까지 상환중에 있다며 쟁점건물의 지분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공사계약 초기단계부터 소요되며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조달을 위해 실제로 건물을 임대해 준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母 O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정리해 보면, 청구인은 90년에 결혼하여 언니 OOO가 경영하는 서울 용산구 OOO동 OOOOOO OOO OOO OO OO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함께 근무한 동료 종업원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첨부)에서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과 그의 딸 OOO·OOO·OOO(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며, 93.8~94.9사이에 쟁점건물을 임대(OOO외7건, 임대보증금 계 160,000,000원)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며,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서 소액으로 수차례 청구인의 母 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명목 등으로 금 26,683,800원 등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초 주택업자인 母 OOO의 주도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기로하고, 그 공사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쟁점건물의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