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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759 | 부가 | 1993-12-31

[사건번호]

국심1996구2759 (1993.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기술용역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 경영정보센타빌딩전산화시스템(이하 “IBS”한다) 구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인원파견용역(공급가액 589,828,775원을 동 IBS 구축을 이한 재화의 공급(공급가액 11,983,930,368원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한편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96.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3.1기분 6,370,040원, 93.2기분 24,799,500원, 94.1기분 32,89,960원, 94.2기분 11,702,090원, 95.1기분 1,289,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제공한 IBS 구축을 위한 용역은 작업지시서상 업무명칭이 인원파견용역으로 되어 있어 외견상 단순한 인원 파견용역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자와 현업부서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해당분야 기술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한 것일 뿐 작업지시서상의 실제 업무수행내용이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려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IBS 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았으나 소프트웨어개발업무와 개발된 업무에 따라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명백히 구분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청구법인이 재화를 함께 공급하였을 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IBS 관련 용역은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단체가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은 사실이나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수많은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프로그램개발을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납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IBS와 관련한 용역이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인원파견내역”을 파견인원의 배치, 기술자등급배치운영 등을 “도급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의 용역조건이 도급인의 조직내에 파견되어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과 기타 파견인원의 교체 등 인사권도 도급인이 행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술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하여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한 S/W 개발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OO산업(주)에 동일한 인원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이 건 관련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호에 규정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동지 :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129 95.6.21)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원파견 용역은 IBS 구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공급가액 : 11,983,930,368원)을 위한 선행 업무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 과세재화의 공급을 위하여는 일련의 선행업무없이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한 경우이므로 이는 업무의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주된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부수용역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하나의 거래를 단순히 회계처리상 구분하였다고 해서 이를 독립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건물의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동지 : 국세청 예규 국조 1234-495, 79.2.19)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기술사를 2명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원파견 용역도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단체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등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동지 : 국세청예규 간세 1235-3398, 77.9.21 청구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인원파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동지 : 국세청예규 부가 46015-183, 94.1.26) 청구법인은 프로그램개발의 일부를 하도급주었으나 외부로부터 납품받아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서 납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동지 :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243, 91.9.2)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용역』다호『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라호『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 사실 및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IBS 구축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이 IBS와 관련한 전산기기 등 재화 (공급가액 11,983,930,368원)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공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과 이에 따라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명백히 구분 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무임에도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원파견내역을 보면 파견인원의 배치, 기술자등급별 배치운영 등을 도급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의 용역조건이 도급인의 조직내에 파견된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기타 파견인원의 교체 등 인사권도 도급인이 행사하고 작업지시서의 작업내용에 시방서작성지원, IBS 작업중 건축관련 사항 반영 및 대관청의 인허가 업무추진, 기술검토 및 진행관리총괄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IBS 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지원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청구주장(2)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기술사를 보유하고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기술용역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