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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3: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부산극장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경위 C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깨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목덜미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몸으로 경위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