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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32에 있는 명진장의산역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칠곡중앙대로 232에 있는 명진장의산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