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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230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14,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제2항의 ‘2015. 7. 30.까지’를 ‘2013. 9. 26.까지’로, 제5항의 ‘연 20%’를 ‘연 15%’로 각 정정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