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060 | 소득 | 1995-07-25
국심1995부1060 (1995.7.25)
종합소득
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1.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전 3,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28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89.5.16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2.1.23 청구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23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18,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86.4월 금23,900,000원을 차용하면서 89.5.1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차용조건에 따라 쟁점토지를 채무변제용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 90가단 21376, 91.5.6)에 따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92.1.23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5.16임에도 92.1.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3,9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차용원금·이자지급·변제기일·자금대여자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단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90가단 21376, 91.5.9)은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대물변제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8.28 취득한 후 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92.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90가단 21376, 91.5.9, 주문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86.4.9 접수 제7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89.5.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등기부 등본 및 판결문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양도시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 국심92서 484, 92.6.19 : 대법91누8432, 91.11.12 : 대법90누5801, 90.10.26)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1.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