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428 | 소득 | 2004-05-07
국심2004서0428 (2004.05.07)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경리담당자가 신용카드대금으로 연봉지급을 대신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97,414,947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근로소득인데도 원천징수된 바 없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근로소득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월~7월까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대금은 청구인이 회사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대비로 사용된 사실이 동 사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회사의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총무담당 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2.1.9~2002.9.2까지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팀장인 유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4~7.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신용카드사용대금 97,414,947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연봉계약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용한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로 2001.1월~7월까지 의 기간에 97,414,947원(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주 사용처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호텔 등인 사실이 카드사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심OO간에 체결한 연봉계약서(2002.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4~12.31기간중 연봉액 222,750,000원을 1/12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25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유OO의 확인서(2002.9.2)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기간(2002.1.14~7.31)동안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서는 동 대금을 접대비로 계상하고 급여로 지급한 신용카드사용대금 97,414,947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장 이OO의 증인신문조서(OOOOOO OOOOOOOOOO, 2003.12.11 선고)에서 이OO는 청구인에게 월급을 준 것은 청구인이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판공비 또는 보수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유OO가 청구인에게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에게 판공비로 또는 보수조로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