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495 | 부가 | 2011-06-14
조심2011중1495 (2011.06.14)
부가
기각
세무조사시 OO전선의 대표자가 OO전기로부터 수취한 대금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물품 실매입자를 OO전기로 하여 OO전기의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자 OO전기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3.4. 개업하여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전선주식회사(이하 “OO전선”이라 한다)로부터 전선케이블 등을 매입한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83,894,300원의 세금계산서(2004년 제2기9,484,900원, 2005년 제2기 6,489,600원, 2006년제1기 10,558,200원, 2006년 제2기10,659,100원, 2007년 제1기 20,035,500원,2008년 제1기 26,667,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2011.1.17.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191,500원(2004년제2기 1,781,540원, 2005년제2기 1,147,880원, 2006년 제1기 1,781,060원, 2006년 제2기 1,739,240원, 2007년 제1기 3,761,460원, 2008년 제1기 4,980,32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1,845,660원(2004사업연도 208,660원, 2005사업연도142,770원, 2006사업연도 466,780원, 2007사업연도 440,780원, 2008사업연도 586,6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전기조명 주식회사(OOO OOO OOO OOOO소재, 이하 “OO전기”라 한다)의대표 박OO(당시는 개인사업자)와 오랫동안 거래하던 중 2004년 2월경 청구법인이 필요로하는 전선류(600V CV14QX2C)를 제조업체인 OO전선으로부터 직접구입하면10%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OO전선과 직거래를 요청하였으나 OO전선이 외상거래에 따른 담보제공을요구함에 따라 거래물량이 소량이었기에 청구법인은 OO전선의 기존거래처인 OO전기의 양해를얻어청구법인이 OO전기에 물품을주문하면 OO전선에서 배송을하였고,대금은 청구법인이 OO전기에송금하면 OO전기가 OO전선에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던 것인바, OO전선의세무조사에서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입금없이물품이 매출되었다 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전선으로부터 전선류 등을 매입하였다며 보통예탁명세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나, 청구법인이 OO전기에 송금한 대금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OO전기와의 거래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전선과의 거래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이신뢰가 없고, OO전기와의 거래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10년 1월 OO지방국세청장의 OO전선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전선(OOOOO OO OOO OOOOO)의 대표이사는 “OO전선의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외 2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대금 중 5억9,453만원은 주식회사 OO정공 외 2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발행처의 매출대금으로 회수처리 하였고, 매출대금 수급분은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있고,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도 위장매출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전선류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전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OO전선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액을 OO전기의 매출로환산하여OO전기에 부가가치세 19,195,550원 결정·고지하였고, OO전기 대표 박OO는2010.10.15.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4.3.4.~2008.12.8. 기간동안 187,367,743원을OO전기 박OO에게 송금하였다는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를 제출하였는데,동 금액에는 OO전기와의 거래대금 및 OO전선과의 거래대금이혼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2008년제1기에 OO전기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62,223,540원(공급대가 68,445,894원)이다.
(4)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에 OO전기로부터 공급대가 83,873,704원, OO전선으로부터 공급대가 80,667,070원 합계164,540,774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151,748,733원을 OO전기에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OO전선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OO전기로송금하였다며 보통예탁 거래명세 내역 및 2005년 8월~2008년 8월 거래명세표, 2008년에 OO전선에 제출하였다는 발주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전기가 OO전선에 송금한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OO전선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OO전기에 송금하여 OO전기가OO전선에다시 송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세무조사시 OO전선의 대표자가 OO전기로부터 수취한 대금과 관련한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실매입자를 OO전기로 하여 OO전기의 무자료매입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OO전기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청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OO전기를통하여 OO전선에 전달된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OO전선으로부터 전선류 등을 실제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