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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867 | 상증 | 2009-06-08

[사건번호]

조심2009서1867 (2009.06.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09서3971 / 조심2009서42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들은 2006.1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아들로, 피상속인의 OOOOO OOO OOO OOOOO 대지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63,155,66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신고된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면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384,070,000원)로 평가하고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하여 2009.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과세미달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들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