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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713 | 상증 | 2010-12-23

[사건번호]

조심2010중3713 (2010.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참조결정]

국심2006서3460 / 조심2008광0241 /

[따른결정]

조심2010중3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26. OOO 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500원에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증자후 1주당 가액 1,549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49원(1,549원-500원)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하여 2003년 11월에 2003.9.26. 증여분 증여세1,180,1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OOOO는 2005.2.1. 코스닥시장에 등록이 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8.4.21.~2008.5.27.까지 O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분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1주당 5,393원의 분여이익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에게 2003.9.26. 증여분 증여세6,516,6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0.1.25.~2010.2.12.까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을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6. 청구인에게 2005.5.1. 증여분 증여세6,476,91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9.26.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취득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은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이후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부과처분 금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상장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규모는 부동산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정산기준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규정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정산신고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당초 증여세를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인 쟁점부과처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을 증여재산가액(67,262,213원=12,500주×50.74%×@10,605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증여일 이후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나)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2003.12.3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보면, 조문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정의에 포함하여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OOOO의 종업원으로서 최대주주(OOOO OOO, 부부, 합계 지분율 50.74%)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은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이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3.9.25. 개최된 OOOOOOO의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기명식 보통주식 682,513주를 1주당 500원으로 주금납입총액 341,256,500원을 「상법」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및 OOOOOOO의 정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자배정명부에 청구인이 쟁점주식12,500주를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3년 11월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2003.9.26.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을 13,112,500원(=12,500주×@1,049원)으로 하여 증여세1,180,12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5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 중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과소신고 혐의 조사 내용을 보면, OOOOOOO가 2003.9.26. 증자시 기존 주주가 아닌 종업원인 청구인 등에게 직접배정하는 방법으로 불균등 증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1주당 1,049원의 분여이익에 대하여 유상증자일인 2003.9.26. 1주당 6,7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매매사례가액 6,700원에 근거한 증자후 1주당 가액이 5,893원으로 한1주당 5,393원(5,893원-500원)의 분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0.1.25.부터 2010.2.12. 까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OO지방국세청은 OOOOOOO의 종업원으로서 최대주주(OOOO OOO 합계 지분비율 50.74%)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2003.9.26. OOOOOOO가 코스닥시장 등록전에 실시한 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저가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만을 과세하고는, OOOOOOO가 2005.2.1.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으로써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상장차익(1주당 10,605원)에 대하여는 과세를 누락하였다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족 징수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 67,262,213원(=12,500주×50.74%×@10,605원)에 대하여 이 건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9.26.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는 이행하지 못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가산세 등) 제1항 제1호에서 당초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1항 단서 규정에서 같은 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코스닥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9.26.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불균등증자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하여 2003년 11월에 2003.9.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5.2.1. OOOOOOO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발생된 1주당 10,605원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부과처분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한 상장차익은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상장차익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워 개별 건별로 과세(2004년 개정세법 참조)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증여재산가액과는 구분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가산세 등)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ㆍ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된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인 상장차익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