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312 | 기타 | 2005-12-19
국심2005중3312 (2005.12.19)
기타
기각
주식의 취득대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5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등 32건 167,503,7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2,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지분 70%)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5.7.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16,750,0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외삼촌으로 2000년 4월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이사 및 감사 정족수와 필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형식상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은 모두 OOO이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청구인은 36년 동안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출자지분 10%에 대한 주식대금을 대표이사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원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0년 4월부터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5번지에서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고 2005.5.20 폐업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당시까지 OOO이 지분 7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지분 10%를 보유한 임원(감사)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천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출자내역 | 비고 | ||
주식수 | 출자금액 | 지분율 | ||||
OOO | 561010-2 | 본인 | 14,000 | 70,000 | 70% | 대표이사 |
OOO | 640803-1 | 동생 | 2,000 | 10,000 | 10% | 이사 |
OOO | 500624-1 | 외삼촌 | 2,000 | 10,000 | 10% | 감사 |
OOO | 620915-1 | 동생 | 2,000 | 10,000 | 10% | 이사 |
합 계 | 20,000 | 100,000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은 대표자 OOO이 1987년 개인사업체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OOO니트’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OOO 본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부 출자하여 2000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법인설립당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를 포함 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OOO과 동생 OOO, OOO에게 인감증명등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요청하였고, 당시 OOO니트의 매출액이 월 2~3억원 이상이어서 외상매입대금을 지연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주식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으나, 5년 전의 일이라 주식대금을 본인이 전부 납부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확인서를 제출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11.1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시점인 2005.8.29현재까지 35년 10개월동안 OOO도 OO군청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자기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OOO이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